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분쟁조정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2.
4.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5.3.
6.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7.4.
8.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9.5.
10.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11.②
1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조정신청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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