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정관 제41조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자율규제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으로 한다.
1.1.
2.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2.
4.법학ㆍ경영학 그 밖에 증권ㆍ파생상품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중인 자
5.3.
6.금융투자업 또는 금융투자업 관련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또는 해당 법인에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금융투자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4.
8.증권ㆍ파생상품ㆍ회계ㆍ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5.
10.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11.6.
12.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분쟁조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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