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 (기피신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기피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 및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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