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합의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합의서를 당사자에게 각 1부를 교부하고 협회가 1부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인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의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원회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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