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정신청의 취하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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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취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연락두절 등 분쟁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서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조정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취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연락두절 등 분쟁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 신청 후에 신청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1.
2.수사기관이 수사중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경우
3.2.
4.법원 또는 다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5.3.
6.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7.4.
8.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되었거나 조정신청서상 신청인의 명의와 실제 신청인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9.5.
10.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연락두절 등 정상적인 사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1.6.
12.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서의 중요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13.7.
14.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판례 또는 조정선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5.8.
16.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7.9.
18.당사자 주장 또는 제출자료 등을 통한 사실조사로써 명백히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19.10.
20.신청인이 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1.④
22.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제3항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청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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