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정결정 등의 통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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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1.1.
2.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 된다는 것
3.2.
4.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 날인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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