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9조 (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3.2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3.22)

1.1.
2.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3.2.
4.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조회 등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5.3.
6.공휴일 및 토요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