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9조 (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3.22)
1.1.
2.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3.2.
4.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조회 등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5.3.
6.공휴일 및 토요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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