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8조 (결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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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신청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한내에 심의ㆍ조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신청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한내에 심의ㆍ조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사건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을 한 때에는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2.
4.조정 또는 각하결정사항
5.3.
6.조정 또는 각하결정이유
7.4.
8.조정 또는 각하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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