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정의 성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 날인한 후 이를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③
회원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통지 후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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