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신청사건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회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회 회부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의 명단 및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신청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때에는 회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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