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신청인 전원을 위하여 조정의 신청, 자료제출, 출석 등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합의 또는 조정결정서의 수락ㆍ거부는 조정신청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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