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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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방문, 현장답사 및 기록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그 요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해당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2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방문, 현장답사 및 기록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그 요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해당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24)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감정 또는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삭제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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