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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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 분쟁조정업무 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자율규제위원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 분쟁조정업무 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자율규제위원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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