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 분쟁조정업무 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자율규제위원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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