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2조 (재조정신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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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할 때에 미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할 때에 미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조정의 진행 중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3.2.
4.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5.3.
6.조정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7.4.
8.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9.5.
10.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11.②
12.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각하 처리한다.
13.③
14.재조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의권고,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제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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