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5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당 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1.
2.제7조에 따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3.2.
4.위원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
5.3.
6.제12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7.4.
8.그 밖에 위원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경비 등을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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