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7조 (소송지원)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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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피신청인인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소송지원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송수행을 자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피신청인인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소송지원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송수행을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이외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협회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송지원기간은 대상 사건의 확정판결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1.
2.신청인이 위원회의 조정결정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의 상소에 대응하여 상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4.신청인이 위원회의 조정결정 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소송지원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9.6.20)
5.3.
6.신청인이 소송지원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7.4.
8.그 밖에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9.⑤
10.그 밖에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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