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8조 (위법행위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임원ㆍ직원의 위법ㆍ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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