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서명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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