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분쟁의 자율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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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신청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결의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신청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결의에서 제척된다.

1.1.
2.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청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신청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2.
4.위원이 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3.
6.위원이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7.4.
8.위원이 신청사건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9.②
10.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11.③
12.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신청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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