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준칙은 회사 및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현재의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에 대해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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