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21조 (금품 및 향응수령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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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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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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