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4조 (윤리준칙 준수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투자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윤리준칙회사준수여부금융투자상품판매임직원들위법·부당행위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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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투자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사하여야 하며,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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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투자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윤리준칙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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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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