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5조 (투자자의 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인정보투자자제3자회사금융투자상품제공ㆍ공유시수집ㆍ이용투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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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얻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활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공유시 적용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투자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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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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