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3조 (윤리준칙의 운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업무처리 원칙과 실무지침이 포함된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윤리준칙'이라 한다)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윤리준칙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