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20조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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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