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6조 (계약서류의 작성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투자자계약서류회사내용계약금융투자상품우편이나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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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투자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3.2.
4.투자자가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5.3.
6.투자자가 계약서류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7.

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수수료의 종류 및 요율 등의 세부적인 수수료 부과기준
3.2.
4.투자자에게 신용을 제공할 경우 이자율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이자율 부과기준과 신용의 거래구조 및 위험성
5.3.
6.민원처리 방법
7.4.
8.투자자가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의 환금성에 제한이 있을 경우 그 내용
9.5.
10.계약의 해지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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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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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