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6조 (계약서류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투자자계약서류회사내용계약금융투자상품우편이나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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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투자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3.2.
4.투자자가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5.3.
6.투자자가 계약서류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7.③
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수수료의 종류 및 요율 등의 세부적인 수수료 부과기준
3.2.
4.투자자에게 신용을 제공할 경우 이자율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이자율 부과기준과 신용의 거래구조 및 위험성
5.3.
6.민원처리 방법
7.4.
8.투자자가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의 환금성에 제한이 있을 경우 그 내용
9.5.
10.계약의 해지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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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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