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9조 (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의 직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책임자금융소비자보호총괄준법감시인이상업무집행책임자로업무집행책임자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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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의 직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는 최근 5년간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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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의 직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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