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9조 (투자광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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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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