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1조 (매매명세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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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관련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통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및 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 예탁자산잔고,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가 매매명세의 정확성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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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관련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통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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