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7조 (상품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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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3.2.
4.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5.3.
6.투자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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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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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