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23조 (위법행위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투자자 및 임직원으로부터 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불공정 거래 등을 홈페이지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접수받아 전담 직원이 처리하는 절차와 내부 고발자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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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판매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제19조 · 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의 지정제20조 ·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제21조 · 금품 및 향응수령 신고 등제22조 · 임직원 매매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위법행위 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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