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22조 (임직원 매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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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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