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22조 (임직원 매매)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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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