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2조 (출금ㆍ고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투자자가 자신의 계좌 내 자산의 출금ㆍ고 또는 이체ㆍ대체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규 상 제한이 있거나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출ㆍ금고 또는 이체ㆍ대체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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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