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8조 (판매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과 투자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 및 영업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판매실적 뿐 아니라 불완전판매 건수, 투자자 만족도 조사결과, 계약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프로세스 적정성 점검결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실질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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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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