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4조 (기록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투자자 실명확인 증표 사본.
투자자자료금융투자상품회사사본매매의사표시자료실명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1.투자자 실명확인 증표 사본
2.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및 각종 위험고지 서류
3.투자자에게 제공된 정기 보고서
4.투자권유 관련 자료
5.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6.6.
7.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표시자료의 사본
8.7.
9.회사가 투자자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투자자 실명확인 증표 사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