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3조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업무처리투자자금융사고회사투자자예탁금내부통제장치매매주문입금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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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 배당 및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입금ㆍ고, 투자자의 각종 권리행사 등에 따른 업무처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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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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