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6조 (민원 등의 처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자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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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자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자의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처리를 전담케 하여야 한다.

회사는 민원처리 절차를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임직원에게 전파하여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투자자에게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관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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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자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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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