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7조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1.
2.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3.2.
4.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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