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8조 (판매 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행위금융투자상품투자권유투자위험충분히내용알리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투자권유 및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1.
2.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3.2.
4.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5.3.
6.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4.
8.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거나 일반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9.5.
10.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투자 광고시 투자위험을 축소하여 표현하는 행위
11.6.
12.임직원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련법규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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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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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