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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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1.
2.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3.2.
4.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5.3.
6.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7.4.
8.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9.5.
10.내부통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11.6.
12.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②
14.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업무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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