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6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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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회사와 평가 의뢰인간 또는 평가 의뢰인과과 다른 평가 의뢰인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회사와 평가 의뢰인간 또는 평가 의뢰인과과 다른 평가 의뢰인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정보교류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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