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 (내부통제체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법규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이하 "내부통제체크리스트"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체크리스트는 관련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적시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체크리스트에 따라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필요시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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