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 (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준법서약서준법감시인임직원이관련법규금지사항의무사항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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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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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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