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 (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