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평가체계 마련·운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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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펀드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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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펀드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1.
2.평가대상 펀드에 관한 사항
3.2.
4.펀드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5.3.
6.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
7.4.
8.펀드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9.5.
10.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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