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평가체계 마련·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펀드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펀드에 관한 사항.
펀드자료제공과평가체계평가대상기준지표수익률과위험지표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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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펀드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1.
2.평가대상 펀드에 관한 사항
3.2.
4.펀드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5.3.
6.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
7.4.
8.펀드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9.5.
10.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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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펀드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펀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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