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금융업 등 영위 시 준법감시인 선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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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업 이외에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 4 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1장 펀드 평가업무 준칙

제1절 일반원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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