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펀드 평가 관련 공시의 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시 내용은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공시 대상의 공시 내용이 확정되면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정보공시되어야아니하도록확정되면이용자간불균형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시 내용은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공시 대상의 공시 내용이 확정되면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이용자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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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 내용은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공시 대상의 공시 내용이 확정되면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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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