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펀드 평가 관련 공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공시 내용은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②
공시 대상의 공시 내용이 확정되면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결과 이용자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 결과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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