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른 업무와 펀드 평가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에 관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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