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른 업무와 펀드 평가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조직제정·운영할조직구성과이해상충평가업무업무분장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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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른 업무와 펀드 평가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에 관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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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른 업무와 펀드 평가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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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이사회제6조 · 대표이사제7조 · 준법감시인제8조 · 임직원제9조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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