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영업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위법ㆍ부당행위이용하거나거래질서주의의무인적사항유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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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2.
4.평가 의뢰인의 인적사항 및 기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3.
6.펀드 평가업무 관련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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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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