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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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임직원이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이 펀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센터 운영 및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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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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