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회사대상부문이해상충이해상충방지체계구분기준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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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1.
2.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2.
4.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5.3.
6.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7.4.
8.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9.②
10.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③
12.회사는 시행령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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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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